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-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'거절'인 경우
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- 비대면 신청 : 온라인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- 채무조정요청서
- 채무조정안*
-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-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상환기간 연장
최장 5년 이내
(만기미도래 채무)
만기 연장
최장 5년 이내
(만기도래 채무)
채무감면 (일시상환)
연체이자, 이자 감면
(최대 50% 범위내)
채무감면 (분할상환)
연체이자, 이자 감면
(최대 40% 범위내)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.
상담 및 신청
신용회복위원회 : 1600-5500
법원의 개인회생
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.
상담 및 신청
신용회복위원회 : 1600-5500
대한법률구조공단 : 132
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.
상담 및 신청
신용회복위원회 : 1600-5500
대한법률구조공단 : 132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
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-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‘거절’인 경우
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- 비대면 신청 : 온라인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- 채무조정요청서
- 채무조정안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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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상환기간 연장
최장 5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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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감면 (일시상환)
연체이자, 이자 감면
(최대 50% 범위내)
채무감면 (분할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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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최대 40% 범위내)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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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개인회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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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 : 한국자산관리대부(주)|대표전화 : 1800-4409
팩스 : 0504-181-9007|대표이사 : 윤희숙
사업자등록번호 : 124-87-45788|사업장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3번길 21, 404호(매산로1가 케이유디빌딩)
대부업 등록번호 : 2025-수원-2286(대부업)
대부중개업 등록번호 : 2025-수원-2287(대부중개업)
등록시도명칭 : 수원특례시 지역경제과 031-228-321
대출금리 : 연20%이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적용 연20%이내 적용 / 중개수수료 無 / 연체이율 20% (중도상환수수료 포함, 법적비용별도)
조기상환조건 : 3개월이후 - 조기상환수수료없음 / 3개월이내 대출금액의 2% (단, 이자와 조기상환수수료의 합산액은 20%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)
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.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대출신청 시, 과다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, 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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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상환조건 : 3개월이후 - 조기상환수수료없음 / 3개월이내 대출금액의 3% (단 이자와 조기상환수수료의 합산액은 20%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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